방배동 먹자골목 족발집 무 세척 위생 논란

방배동 먹자골목 족발집 무 세척 위생 논란

"최근 소셜 미디어에 퍼진 비위생적인 무 세척 음식점 동양상에 관해 해당 업소를 찾아냈습니다.
지난 27일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식품 위생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고 관할 관청에 행정 처분을 의뢰한 뒤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나온 업소는 서울 시에 위치한 서초구 방배동의 방배 족발 집입니다.
동영상에 나온 노란색 차량의 등록 정보를 조회한 뒤 해당 지역을 특정했습니다.
위해 사범 중앙 조사단의 디지털 포렌식 팀에서 동영상에 찍힌 건물의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위반 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특정했습니다.
비위생적인 무 세척 영상은 올해 6월 말에 해당 업소 조리 종사자의 무 세척 도중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는 7월 25일 이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 식약처.

"이곳은 행정 처분으로 영업정지 1개월 + 7일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내려질 수 있다.
앞으로도 원료를 저따위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식품 조리 시 사용하는 거지 같은 식당에 대한 단속할 지속할 계획이다.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 또는 불량 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선 1399로 연락 바란다."

- 식약처.

이것은 한 남성이 고무 대야에 자신의 발을 담근 상태로 무를 수세미로 닦던 도중 그것을 닦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을 닦는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 미디어 등에 퍼져나갔던 사건이다.
식약처는 이에 관해 조사했고 이곳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족발집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이곳은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식품 위생법 위반이 다수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터드 드레싱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 유통기한이 만료된 고추장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 냉동만두, 냉동 족발 등 4개의 제품은 보관 기준인 -18도씨 이하를 준수하지 않았다.
칼과 도마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다.
환풍기랑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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