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매장

카페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매장

환경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일회용 컵에 보증금 300원을 부과했고 이것을 반환하면 돌려주는 시행령 입법에 대해 예고한 적이 있다.

"다른 매장에서 사고 마신 컵도 일일이 판매기로 찍은 뒤 금전을 내라는 거 아닌가요? 봉툿값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도 소리를 지르는 손님이 계신데 컵도 값을 치면 난리가 얼마나 할지 걱정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저런 일이 있고 나서 위와 같은 불만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매장마다 제각기인데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일괄적으로 적용돼서 그렇다.

카페 일회용컵 보증금제 매장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 아이스크림, 제과제빵, 기타 음료, 패스트푸드 등 프랜차이즈 전문점이 대상이다.

* 공정 거래 위원회 가맹 사업 조사 결과 기준 2년 전 가맹점이 100개 이상이면 해당된다.

이런 기준으로 카페 형태와는 거리가 먼 업종도 일부 포함됐다.

예로 전국에 매장이 100개가 넘는 호두과자 전문점도 저런 것에 포함된다.

카페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