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 순살치킨 중량 논란 정리

교촌치킨은 최근 순살치킨 중량 논란에 휩싸였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양만 줄였지만 현행법상 단속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소비자 체감 가격이 올라갔지만 규제는 사각지대에 놓은 것이다.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이헌승 의원실에 따르면 이렇다.

공정위는 매장에서 조리한 전제의 순살치킨 원물.
이건 용량 변경 미고지 금지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교촌치킨 본사가 가맹저에 공급한 원육.
이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지 않아서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 행위 지정 고시에 따라서 80개의 가공식품과 39개 일상용품.
이것을 대상으로 용량을 5% 이상 줄였는데 이것을 고지하지 않을 시 부당 행위르 제재한다.

여기엔 햄과 소시지, 우유와 가공유, 김치, 과자랑 초콜릿, 빙과류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치킨은 없다.

결과적으로 치킨 프랜차이즈는 해당 관리 대상에서 예외인 셈이다.

공정위는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 2025년 1월 1일부턴 식약처가 식품 용량 감량과 미고지 행위를 우선 관리하게 된다."

식품 표시와 광고 관련 규제는 식약처 소관이다.
이에 공정위가 직접 제재를 할 근거는 없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식품 표시 광고법상 치킨은 애초에 용량 표기 의무가 없단 점.
이에 중량이 줄어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란 점이다.

공정위는 용량 표시 의무가 없는데 감량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고 전했다.

한편 교촌치킨은 지난달부터 주요 순살치킨 제품 조리 전 중량.
이것을 기존 700g에서 500g 정도로 30% 줄였다.

원래 재료도 닭다리살 100%에서 닭가슴살을 섞는 방식으로 바꿔서 품질 하락 논란도 일어났다.